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전통적인 예금이나 주식을 대체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을 거쳐 가상자산의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의 입법 배경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예금과 주식 등 전통 금융 자산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예외 없이 신고해야 했지만,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등록 대상 자산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직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더라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미비는 2023년 상반기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며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부터**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전격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상자산의 공직자 신고 의무를 구체적인 법률로 강제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공직 사회의 청렴성 검증을 위해서 다른 어떤 자산군보다도 명확하고 상세한 추적이 요구됩니다."
2. 가상자산의 가액 평가 및 등록 기준
인사혁신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등록 가이드라인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단 1원이라도 전액 신고: 주식이나 예금은 합산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가상자산은 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유한 수량이 존재한다면 단 1원어치라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우회 증여나 은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가액 평가 기준일: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시, 기준 연도 12월 31일의 최종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 시세 산정 거래소 지정: 가상자산의 시세는 국내 4대 원화 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당일 일평균 가격 또는 종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4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의 경우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플랫폼의 기준 가격을 활용합니다.
- 거래 내역 제출 의무: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보유 수량뿐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취득 및 양도, 거래 계약 내역서(거래소 전자 지갑 출납 기록)를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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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큽니다. 연말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가 연초 심사 시점에 급등할 경우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리치로드 가상자산 전광판은 이러한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자산의 보유 수량과 현재 시점을 연동한 실시간 추정 자산 기능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법제화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난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별 개인 하드웨어 지갑(Cold Wallet)에 보관된 가상자산이나,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 및 탈중앙화 디파이(DeFi) 프로토콜에 예치된 은닉 자산은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 당국이나 윤리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전산 추적하기에 상당한 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명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전산망 연계 강화 및 국제 공조 체계 수립 등 기술적, 제도적 인프라의 고도화가 끊임없이 요구됩니다.